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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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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멸시효 중단 사유 있다면 소송 가능기한 연장될 수 있어요

2025.06.10 조회수 530회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고 해도,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버리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 중, 특정 형제만이 일방적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법이 정한 기간을 넘긴다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소멸시효 및 중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유류분 권리에도 시효가 존재합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일정 범위의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 역시 ‘시효’의 제한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제척기간’의 성격을 가진 ‘유류분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 재산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즉, 안 날 기준과 절대적 시효 기산일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셈입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언제부터 1년이 시작되느냐”입니다.

 

단순히 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만 알고 있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수증자 및 반환할 재산을 인지한 날이 시효 기산점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지는 5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형이 몰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6개월 전에 알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1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무리 뒤늦게 알았더라도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유류분소멸시효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지 오래된 경우에는 정확한 시효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다툼은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뤄집니다

 

 

실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유류분소멸시효에 대한 쟁점이 자주 등장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반환 대상 사실을 알았던 시점’이 더 이전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고로서 반환청구를 하려면, 언제 어떤 경로로 반환 대상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유언장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입증이 보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최근에 알게 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시효가 흐르는 것을 막는 방법도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가장 먼저 재판상의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민사상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류분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반환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인데, 이 때는 구두상의 표기보다는 내용증명과 같은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시효의 흐름을 중간에 막을 수 있다면 1년이나 10년의 시효가 중단되어 더 오랫동안 소 제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시효 확인입니다. ‘뒤늦게 알았는데 이제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고민,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개인의 추정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결정됩니다.

 

유류분소멸시효는 권리자의 행동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바뀌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정당한 상속분을 지키기 위해선 우선 내가 언제 그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며, 유류분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불확실할 경우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도 현명한 대응입니다.


소멸시효는 ‘모르면 지나가는 권리’입니다. 유류분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오늘이라도 시효 상태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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