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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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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 소송절차 A부터Z까지 한눈에정리

2025.06.10 조회수 490회

가족과는 마음을 나누되, 돈은 정확히 나눠라는 말, 상속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 말이 절실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공평했을지 모르지만, 재산 분할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누군가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럴 때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입니다. 

 

혹시 최근 가족 간 상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쾌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남들 모르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갔다는 소문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몰아줬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몫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 증여했다 하더라도,

 

배우자나 다른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일정 비율의 상속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 과정에 있어, 그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률에 따른 절차와 시기를 지켜야만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단순히 말로 요청한다고 성립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청구서 제출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증여나 유증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그 어떤 청구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가액 평가, 증여 시점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단순 계산이 아닌 복잡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감정이나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와 법적 해석이 관건이 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 문제는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가족 간 분쟁이다 보니,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증여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금액이 대상인지, 공동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자료 수집과 법적 판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께는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보다는, 정확한 법적 조언을 먼저 받아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없이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 판단이나 재산 분석처럼 복잡한 사안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재판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나 형식적인 절차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상속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인격적·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명확한 절차와 법리를 따른다면 반드시 실현 가능한 권리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상속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먼저 ‘유류분이 침해된 건 아닌지’, ‘청구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상속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은 준비된 자의 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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