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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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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폐지? 혼란스러워 말고 이 글 3분 정독

2025.06.10 조회수 330회

상속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유류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류분이 위헌인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2010년 후로 끊임없이 이와 관련된 찬반 여론이 뜨거웠으나 유류분은 여전히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23년 다시 유류분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은 합헌이라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공개변론까지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유류분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또한 상속인은 유류분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테헤란이 유류분위헌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유류분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이란 대체 무엇인가]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나 제 3자에게 상속재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던 때에 고인의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지분을 보호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많아지면서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많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해주었습니다.

법정상속지분 이상의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수증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경우 일정 상속지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정상속지분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지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지분의 1/3까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의 최소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도가 왜 유류분반환청구 폐지라는 논쟁이 펼쳐지게 된 것일까요?

 

 


 

[유류분반환청구 폐지로 봐야 할까?]

 

1.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박탈 2. 상속 제도의 본질 훼손

유류분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고인은 상속재산의 본래 주인으로서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고 상속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류분 제도로 재산 처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인데요.

기여분 등 상속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증여임을 무시한채 획일적으로 정해진 유류분 비율이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부 등 공적 증여까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래 상속 제도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만 인정되는데 유류분으로 상속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 역시 끊이지 않는데요.

그에따라 시대 변화에 따른 유류분 제도의 수정 및 위헌을 주장하지만 제도 개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위헌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유류분위헌으로 알고 계신다면 아직 위헌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니 이와 관련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유류분 소멸시효에 주의하세요]

 

유류분반환청구 폐지는 여전히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는 소멸시효에 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 시효는 증여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시효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유류분 소멸시효

 

-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 생전증여 당시 알았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유류분반환청구 폐지 시효에서 절대 헷갈리면 안되는 것은 소 제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생전증여 당시 상속지분이 침해될 것을 알았다고 해도 사망한 사람이 없다면 소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 유류분 시효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증여를 알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고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권은 소멸하니 반드시 시효 내에 상대에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유류분위헌, 합헌 둘 중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합헌이라 생각하실테고, 유류분 소송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위헌이라 생각하실텐데요.

상속인이 개인의 몫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안이 무엇인가'입니다.

아직 변경된 법안이 없다면 그에 맞춰 자신의 몫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이죠.

다만 상속인 개인이 혼자 소송에 관한 결정과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 경험이 많고 실력이 확실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원하는 몫을 지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상속 소송에 강한 곳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몫은 지켜드리고, 더 받을 재산이 있다면 가능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세둬드립니다.

가족과 상속 분쟁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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