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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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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방법 내 상속재산, 총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2025.06.10 조회수 172회

누군가 세상을 떠나고 남긴 재산을 두고 가족 간 분쟁이 생기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 다른 가족이 법정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이란 무엇이며, 유류분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전 재산을 형에게만 남겼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같은 걱정이 드신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일정 상속인의 최소 권리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범위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유류분 반환청구권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삼아, 배우자는 1/2, 자녀나 부모는 1/2, 형제자매는 1/3 수준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자녀 두 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 1/2이며, 유류분은 각 1/4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계산을 위해서는 전체 상속재산가액, 생전 증여분, 채무액 등을 모두 합산한 후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증여나 유언으로 손해를 본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유류분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생전 증여가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포함됩니다.


즉, 아버지가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이를 유류분 부족분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이는 유류분 부족분을 침해한 정도를 입증해야 하며, 소멸시효도 사망 및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사례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계산 기준이 얼마나 복잡한지도 느끼실 겁니다.
 


 

계산상의 분쟁은 법적 조력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유류분계산방법을 둘러싼 분쟁은 보통 ‘얼마가 유류분인지’,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증여 시기가 기준 안에 드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계산 자체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법적 조언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증여가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금전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 절차적인 면에서도 실무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분으로 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판단이 내려지므로, 청구액 산정 자체가 잘못되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중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가족 간의 정서와 경제적 이해가 얽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지요.

 

유류분계산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감정적인 갈등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막막한 마음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계산과 절차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내 권리이자, 법이 인정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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