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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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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이럴 때 필요합니다

2025.06.10 조회수 1673회

정정하셨던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치매환자가 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의 가정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 기다렸을 사람은 없겠지만

 

적어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꼭 아셔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제에 대한 정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가 지향하는 것]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장애나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성인

 

성년후견인제도 하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업무를 맡게 되지요.

성년후견인제도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성년의 피해를 막고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의 권한을 악용하여 당사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거나 법률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잔존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등으로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기 위해 증상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지요.

 

-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전반적으로 결여된 경우 : 성년후견

- 어느 정도 잔존능력이 남아있고 인지력 저하가 일시적인 경우 : 한정후견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제도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 재산관리

부동산 관리, 처분, 계약 등

은행 예금이나 보험 등의 자산 관리

서비스 이용의 계약, 체결, 변경, 종료

행정상 절차 대행 (세무 신고 등)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재산분할 협의 등

 

● 신상보호

치료, 수술 등 의료행위

주거공간 관리 및 변경 등

복지급여 신청 및 수령 등의 관리

그 밖의 일상생활 지원

 

성년후견인제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및 복지 면까지 폭넓은 후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후견인에게 큰 손해가 예상되거나 생명 유지에 부담이 되는 행위는

 

후견감독인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견인이라도 독단적인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후견개시심판 진행과정]

 

실제로 후견인 선임을 해야 한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

② 정신감정/가사조사/설문 등으로 심리 진행

③ 심판 결정

④ 후견등기 이후 후견 업무 실시

 

이렇게 보면 단계가 얼마 없어 보이지만 사실 ②단계 심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처음 심판을 청구할 때에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매우 많아서

'금방 되겠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충 준비해서는 원하는 결과 받아낼 수 없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면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한 진행이 필요하실 겁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면서도

그 수고로움을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은 감사한 일입니다.]

 

 

법률상으로도 후견인을 선임하는 건 꽤나 힘든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가사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옆에서 거들어드리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뼈저리게 느껴지실 겁니다.

 

편한 마음으로 연락부터 주십시오. 어려운 건 테헤란이 대신 고민해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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