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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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숙취운전 면허취소?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전안내 없이 별도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1. 숙취운전, 왜 문제될까?
법적으로는
엄연한 ‘음주운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날 술을 마셨다면, 자고 일어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기준]
1)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2) 0.08% 이상 : 면허취소
전날 밤 자정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7시에 운전대를 잡았다면 몸 상태와 상관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네, 단속은 몸 상태가 아닌 수치로 판단되며, 숙취 상태로 운전했다면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2. 숙취운전 면허취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구제 성공 사례 ①
단 0.002%로 숙취운전 면허취소된 공무원 A씨 (40대, 공무원)는 회식 후 다음 날 출근 중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 결과 0.082%, 면허취소 기준을 0.002%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A씨는
- 전력이 없고,
- 운전이 필수인 공무직 업무를 수행 중이며,
- 전날 8시간 이상 수면 후 출근 중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저와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처분이 감경되어 정지로 완화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전략]
1. 측정수치의 경미한 초과
2. 직업상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진술
3. 초범 + 성실한 진술서 + 반성문 등 첨부
실제 구제 성공 사례 ②
개인택시 기사, 면허취소 처분에서 구제된 사례 B씨는 새벽 1시에 음주 후 오전 9시 운행을 하다 단속됐습니다.
0.087%,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B씨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며, 부양가족이 있고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에 처분 확정 시 곧바로 폐업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B씨를 위해
- 소명서 및 생계 관련 증빙자료
- 부양가족 진술서
-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 및 수입 내역
등을 토대로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청문절차 후 면허정지로 감경

3. 숙취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전략
숙취운전 면허취소를 감경하거나 구제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음주 전력 유무: 초범일수록 유리
- 수치의 경미함: 0.08%에서 근접한 수치일수록 구제 가능성 증가
- 운전 필요성: 생계형 직업, 부양가족 등
- 충분한 반성: 진술서 + 반성문 + 탄원서 등
- 정상참작 사유: 건강문제, 갑작스런 출장 등 변호사 의견서 및 전문자료 첨부
행정심판에서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닌 구체적, 논리적, 자료에 기반한 주장이 필수라는 점 명심하셔셔 진행해야 합니다.
4. 형사절차 대응은 어떻게?
네, 지금 생각하셔야 할 것은 숙취운전 면허취소 뿐만아니라 그와 별개로, 형사입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검찰조사 → 형사재판 또는 약식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개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
1. 초범 여부 강조
2. 생계 관련 상황 진술
3.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 이수 이력
4. 기부활동, 사회공헌 이력 등 참작 사유 정리

5. 이런 분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하세요.
1) 단 한 번의 실수, 술 깼다고 생각했는데 걸린 경우
2)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택배·영업직 등
3) 공무원·교사·직장인으로 인해 불이익이 걱정되는 경우
4) 측정 수치가 근소하게 0.08% 초과된 경우
5) “선처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분
혼자서 청문서를 준비하거나 행정심판을 하려다 기각되거나,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결과가 악화되는 경우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만이라도 불이익을 최소화 하시라고 이렇게까지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6. 마지막 한마디
숙취운전은 나도 모르게 음주운전이 될 수 있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실수였다면, 구제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거고요.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청문·행정심판을 적절히 대응하면
면허취소 → 정지, 벌금 → 기소유예 또는 감경 등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꼭 변호사랑 해야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해야합니다', '안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일단 거르시길 바랍니다.
현재 선생님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어영부영 대답하는 건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반드시 저희와 해야 된다는게 아니라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되고 난 후에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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