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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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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기간 3개월? '이 모든 걸' 준비하기엔 촉박합니다

2025.06.09 조회수 1622회

부고를 접한 건 며칠 전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고, 유품 정리도 끝냈죠.

그런데 뜻밖의 전화 한 통.

“고인의 채무 상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기분이셨을 겁니다.

상속이란 건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넘겨받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시간, 단 3개월 밖에 없다는 거죠.

 

한정승인기간, 이 3개월 안에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 목록, 부채 내역, 법원 접수까지 모두 마쳐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망설이고 있다면 그 몇 주가 수천만원의 차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재산과 평안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꼭 필독하시고 빚상속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한정 승인, 3개월밖에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즉, 고인의 빚이 아무리 많아도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한정승인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는 한정 승인 신청은커녕, 모든 빚을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는 고인의 사망일을 몰랐거나, 재산 상태를 늦게 알아챈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이 역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또 다른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더불어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상속 개시 당시 부득이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고인에게 부채가 존재했음을 인지하지 못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죠.

쉽게 말해 신고기한을 도과했다고 아무에게나 특별 한정승인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 해결을 위해선 시간이 생명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제출 서류,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3개월이면 한정승인기간 내 처리가 충분하겠지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 준비만 하다 시간 다 가버리는 경우가 태반 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신청서 한 장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말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추가로: 상속재산목록, 부채 내역 자료, 금융기관 발급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가장 난이도 높은 건 상속재산목록 작성 입니다.

채권, 채무, 유동자산, 부동산, 보험, 심지어 미납된 공과금까지 일일이 기재해야 하지요.

작성하다 오류라도 생기면, 보정명령을 받아 판결문을 받기까지 기나긴 시간 지연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기에 3개월이라는 시간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뒤 법원에 접수까지 완료되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 시간은 무용지물이 되고, 여러분의 추가 지출까지 이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문만 받으면 끝?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한정승인기간내 신청을 마치고 판결문을 받았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절차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데요.

 

→ 첫 번째는 신문공고입니다.

 

법원 판결 이후 5일 이내, 2개월 이상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관련 사실을 공고해야 하죠.

이걸 빼먹으면 추후 채권자와의 분쟁이나 일부 빚을 청산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채권자 신고접수 및 재산분배

 

공고 이후 2개월 동안 채권자들의 채무 신고를 받게 되며,

이걸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변제 절차까지 수행해야 완전한 종료가 됩니다.

즉, 한정승인은 단순히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무 정리까지 철저히 마무리해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 이죠.

중간에 공고를 누락하거나 절차를 생략했다면,

판결문이 있어도 상속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마지막 단계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기간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셨다면 절반만 이해하신 겁니다.

신청서 한 장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3개월 내에 모든 준비를 정확하게 갖춰야 하고,

그 이후에도 신문공고와 채권자 배당 절차까지 마쳐야 비로소 ‘빚 안 갚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단 한 군데라도 빠지면요?

판결문이 나와도 채무는 그대로 따라붙을 수 있어요.

망설이는 사이, 기한은 줄어들고 있고 서류 하나 빠뜨리는 순간, 손해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퍼스트상속의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빚 문제, 법대로, 제대로, 안전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지금 전문가의 대안을 한번쯤 들어보셔야 합니다.

판단은 빠를수록, 대응은 철저할수록 유리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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