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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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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유류분 비율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필독]

2025.05.21 조회수 1892회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집이나 돈을 미리 넘긴 걸 알게 되면, 남겨진 가족 입장에선 허탈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작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쟤보다 뭘 못 해줬길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요.

이렇게 사전 증여로 인해 유산을 모두 빼앗겨 버렸다면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증여유류분반환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생전 증여가 있었다고 해도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이 글에서는 사전증여로 유산을 받지 못 했을 때 대응법,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비율,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억울하게 내 몫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글이 도움되실 겁니다.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 했을 때 '대응법'


상속이라고 하면 보통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걸 떠올리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유언장을 통해 다른 자녀는 제외한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럴 때 상속을 받지 못한 가족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게 바로 ‘유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뜻하며, 고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비율보다 적게 받았거나, 아예 상속에서 제외됐다면?

보장되고 있는 유류분비율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 생전 증여나 사망 직전의 유언으로 인해 재산이 치우친 경우에도 사전증여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청구인이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며, 실제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그 시점이나 금액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죠.


​받을 수 있는 유류분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증여는 말 그대로 고인이 살아생전 특정인에게 미리 재산을 준 행위를 말합니다.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아파트를 사주거나, 사업자금을 몰아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이렇게 이루어진 증여가 있을 때, 반환 청구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율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인일 경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인 경우 법정 상속분의 1/3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져 유류분 부족분을 산출하게 되며, 이 부족한 부분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고인의 전 재산 중 일부만 증여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의 일정 유류분비율만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복잡한 계산은 단순히 ‘얼마 받았으니 반은 내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건은 아니예요.


사전증여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명확하게 청구 가능한 기한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이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빨리 알았더라도 미루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증여가 이루어져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지 않은, 즉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청구해 주시면 되죠.

해당 기한이 지나면 빼앗긴 지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반드시 정해진 시효 내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증여유류분청구, 하는 김에 제대로 받아야죠.


해당 절차는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비율 계산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청구를 못 하면 아예 권리를 잃는 건 물론이고, 받을 수 있는 몫만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 내 권리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증여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고, 유류분비율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법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소로 연락주십시오.

이왕 청구하는 김에 최대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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