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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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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 신고기간?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2025.05.09 조회수 547회

가족이 남긴 빚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내가 만든 빚도 아닌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억울하고 걱정스러우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채무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상속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 상속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단,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자칫 고인의 빚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특히 직접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사전에 정확한 절차를 숙지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만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한다면 더욱 꼼꼼하게 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채무상속포기 신청서, 대충 작성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에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상속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히 작성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만약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미흡하게 기재하면 법원에서 보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하셨다가 번거로운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아래의 사항을 꼼꼼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 및 망인의 인적 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

- 상속 개시일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

- 청구인과 고인의 관계 :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

- 승계 포기 사유 및 취지 :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기술

신청서 작성 시 상속포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므로, 단순한 이유보다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해야 하는데요.

승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마땅치 않으면, 신청을 보류하거나 받아드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만약 채무상속포기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해 드리는 것이죠.

 


 

[상속포기 신고기간 모르면 왜 평생 후회하냐면요]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을 원하지 않더라도 채무까지 함께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채무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고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지역의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만약 기한을 하루라도 넘긴다면, 법적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되며 채무까지 함께 승계됩니다.

즉, 고인의 빚까지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불가하므로, 불필요한 가족 혹은 친척의 채무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상속포기 신고기간 안에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제대로 준비할 자신 없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상속인 전원이 고인의 부채를 물려 받지 않기 위해서는 3개월이라는 시효 내 모두가 신청서와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망인의 부채는 신청하지 못한 대상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낙오되는 대상 없이 모두 빠짐없이 채무상속포기 신청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만일 상속인 인원이 많거나 이미 시효가 며칠 남지 않아 급박하신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본 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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