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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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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상속인? 연락두절된 상속인 있을때 해결방법

2025.05.09 조회수 344회

가족이 떠난 슬픔도 잠시,

 

정리해야 할 유산과 서류 앞에 현실은 매정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모든 게 ‘정지’됩니다.

 

예금도 찾을 수 없고, 부동산도 팔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유언장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죠.

 

바로 그 사람이 ‘행방불명상속인’일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거나, 아예 소재조차 알 수 없을 경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연락두절된 상속인 때문에 상속이 멈춰버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실제 절차와 대응 방안을 확실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만 따라오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소재불명 상속인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

 


 

상속은 공동작업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유산 전체가 묶입니다.

 

이럴 땐 기다리지 말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건 법원이 직접 모든 공동상속인을 확인하고, 분할 여부를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되면 출입국 기록, 건강보험, 통신사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소재를 조회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소재가 확인되면?

 

해당 행방불명상속인에게 통지하고 정상적으로 분할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무소식일 때입니다.

 

이럴 땐 다음 단계,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쉽게 말해 “당신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걸 알린 것으로 간주한다”는 공식 절차입니다.

 

신문이나 전자게시판에 공지하면, 실제 연락 여부와 무관하게 ‘알렸음’으로 처리되죠.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분할심판은 그대로 진행 가능해지고,

 

이제 남은 상속인들끼리 협의 또는 판결을 통해 유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서류 누락 없이 신속히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공시송달 이후에도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통해 행방불명상속인의 몫을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인은 단순한 서류 담당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실종된 상속인의 몫을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처분하거나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인 가족이 직접 맡을 순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원은 제3자인 변호사나 친족 중 공정성이 입증된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심판 청구서와 서류가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심판은 기각되고 절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현장에서 느끼지만, 이 절차는 혼자 힘으로 정확히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 경험이 없는 분들이 법률문서 작성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선,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진행 방식이 실질적인 해결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법적 역할,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재산 좀 대신 맡아주는 사람’ 정도로 오해하시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행방불명상속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법적 주체입니다.

 

이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실종 상속인의 명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재판 과정에서도 실종인을 대신해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공동상속인의 예금 중 일부가 실종자의 몫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등기이전 역시 그 실종자 명의 부분이 남아있다면 누구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권한으로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처분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런 관리인은 법원에서 엄격히 판단하여 지정하며, 절차 진행 도중에도 정기적인 보고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괜히 ‘가족 중 누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다가 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재산에 손을 댔다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신 지금, 혹시라도 가족 중 누군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대응 타이밍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속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지는 게임입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 하나 때문에 모든 절차가 묶여 있는 상황이라면,

 

더는 기다릴 이유도, 미룰 여유도 없습니다.

 

공시송달, 부재자재산관리인, 분할심판청구.

 

복잡해 보여도 체계적으로만 접근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단, 혼자 감당하기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변수도 많습니다.

 

경험 많은 상속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이제 막힌 상속 절차,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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