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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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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 2심마저 질 수 없다면

2025.05.09 조회수 281회

화목하게 꾸려나가고 싶었던 내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적'이 되어버린 이 상황.

거기다 이혼 소송에 이미 오랜 시간을 들여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받으면 허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과에 승복할 마음이 들지 않고, 억울하거나 답답한 입장이라면 그저 포기하지만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아직 기회가 남은 것이니까요.

 

이혼소송항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한 페이지에 담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패소 도무지 인정 못하겠다면


 

아마 '3심제도'에 대해서는 살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1심, 2심, 3심까지 총 세 번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1심 결과에 불복하여 2심을 요청하는 경우를 '항소'라고 하지요.

 

다만 이혼소송항소는 기존 판결 내용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1심에서 제시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미 법원이 한 차례 심리를 거친 만큼, 새롭게 따져볼만한 요소가 없는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2심을 무사히 진행하려면 패소했던 재판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치밀한 계획과 함께 항소해야 해요.

 

이혼하는 부부 사이 가장 민감한 주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이와 같은 사안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향후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크고 작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생각이된다면 이혼소송항소를 통해 여러분의 권익을 최대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2심을 원한다면, 기존의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단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결단과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이길 수 있는 항소 전략


 

이혼소송2심에서 법원은 "왜 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논리나 새로운 증거를 중심으로,

납득 불가능한 판결에 대해 정당하게 의문을 제기하셔야 하는 거죠.

 

▶ 예를 들어, 1심 당시에는 상대 배우자가 일부 자산을 숨겨뒀었고,

이것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의 필요로 이혼소송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혹은, 아이의 복지를 위해 양육권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라면

자녀의 양육환경 변화나 상대 측의 양육 부적절성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필요하겠죠.

 

이처럼 이혼소송항소는 단순히 재심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받는 과정'임을 상기시켜 주시길 바랄게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다


 

이혼소송2심 마저 패소한다면 시간과 돈을 배로 쓰고 손해만 보는 결말을 마주할 뿐이겠죠?

 

그러한 불상사만큼은 절대 없으셔야 할 것이니, 확실한 증거 수집에 철저히 협조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미 한 차례 재판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법정에서는 오로지 적절한 증거로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감정에만 기대어 호소하거나 비합리적인 의견을 내세우면 재판부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당연히 힘들죠.

 

예상하건대, 증거의 미비가 여러분이 1심에서 이혼소송패소한 이유 중 한 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항소심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어떤 증거를 어떤 의미로 제시할지,

 

그리고 상대는 어떤 식으로 반박에 나설지...

여러 승소 사례를 보유한 법률전문가만이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당신의 두번째 싸움을 첫번째 승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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