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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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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불륜 증거 효력 있을까?

2025.05.08 조회수 308회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발전하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기능을 악용하여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혼을 결심해야 할지,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1차적인 대응방법이 제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여기서 외도증거수집과 관련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채팅불륜 이혼 사유가 될까?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조와 성적 순결의 의무를 지키며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한 경우 이혼의 사유로 인정이 된다는 건데요.

다만 오픈채팅불륜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확보한 외도증거의 내용에 따라

 

법리적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교환·친목성 대화가 아니라 애정 표현 및 지속적인 만남 약속이 담겨 있다면?
이는 불순한 의도로 벌어진 상간의 증거가 되어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와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실까지 밝혀진다면?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될 겁니다.

 


외도증거수집 시 주의사항


 

오픈채팅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팅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겠죠?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불륜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걸린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해킹 및 도청,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요.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다면 꼭 변호사를 통해 디테일한 상담 먼저 받는 게 1순위입니다.

 

대책 없이 보복부터 가하려 들면 여러분이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섣부른 것 같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불륜으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상처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확실한 증거를 통해 주장을 펼치셔야 하니,

해당 분야 소송에 뛰어난 센스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법률은 누군가의 편을 들기 위한 게 아니라, 이해 관계에 놓인 당사자들에게 모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히려 초점을 '법을 잘 이용하는 것'에 두셨으면 합니다.

 

저희 테헤란 이혼이 부담 없는 상간소송 및 이혼 상담을 도와드리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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