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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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외에는 답이 없다면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높은 금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를 겪으며
매출의 하락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다보니
소상공인 분들의 평균 부채가 더욱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무 조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개인회생 신청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새출발기금, 워크아웃, 개인회생으로 크게 3가지입니다.
새출발기금과 워크아웃은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제도는 채무 조정 대상에 한계가 있어 원금 탕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나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받고,
나머지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에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총 채무액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일 것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소득의 발생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소득만 증명할 수 있다면 시작할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분들은 매출과 매입 자료가
평균 소득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니 미리 준비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울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 절차로는 소득과 보유 재산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고,
이를 3-5년동안 매달 상환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은 매달 나가는 기본금이 있기에
변제금의 액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제금을 산정 받을 수 있도록
변제 계획 수립 및 법원 소명 과정에 있어 최선을 다해 도와줄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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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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