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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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이해하는 국제부부이혼 절차
배우자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겼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혼을 고려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가출과 연락 두절 문제를 겪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국제부부이혼을 성립시킬 방법은 있을까요?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국제부부이혼 가능할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아예 사라졌더라도 국제부부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지 못할 때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가출을 했거나 해외에 나가 있어도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시송달을 활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집을 나간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공시송달 가능한 경우는
공시송달로 국제부부이혼을 진행하려면 단순히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된다"라는 단편적인 주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 상대방의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
배우자의 마지막 거주지로 소장을 보냈는지,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연락 두절 기간
보통 3~6개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아야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됐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겠죠.
●증거 자료 확보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예를 들어 문자, 이메일, 전화 기록 등)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공시 송달로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부터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보셔야 할 겁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국내에 남겨진 재산이 있다면 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명확하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넣어 내 몫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대부분 국내에 남아 있는 쪽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재산 문제까지 제대로 챙겨야 정말 후회 없는 국제부부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부부이혼 소송은 복잡한 절차가 얽혀 있어
혼자 진행하려다 보면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해도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는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제대로 끝내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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