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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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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공급계약서 작성 노하우 가감없이 공개합니다

2025.02.12 조회수 795회

 

여느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계약의 목적과 주체가 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급 관련 조항(방법, 기간, 대금지급 등)을 빠짐없이 적게 되는데요.

독점공급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독점공급계약 분쟁에 대한 내용은, 더 아래에서 마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언급했던 대금 지급의 경우, 정확한 공급기일과 대금결재일은 언제인지를 적어야 하며

 

 

비밀유지조항, 지식재산권 양도에 대한 조항 등 연관될 수 있는 모든 내용

 

 

독점공급계약서 상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점공급계약서를 이토록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 이유

 

 

바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죠.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입니다.

약정한 공급기일을 넘기게 된다거나 불량품이 다수 발생하여

 

 

제품을 제 날에 판매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확한 공급일자를 적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급받은 제품의 품질 검사, 권리양도, 비밀 유지 등 기타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계약서 상에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죠.
 

 

 

 

 

상대측의 계약 위반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상충되는 이해 관계로 논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서의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는 기존 작성된 독점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삼아 분쟁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애당초 계약서 상에 분쟁해결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하나의 문장을 두고 여러 해석이 갈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

 

 

해당 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단 시간 내 해결은 어려워지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여러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베테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독점공급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혹은 계약 단계나 이후 과정에서 논쟁이 붉어진 상황이라면 바로 연락 주세요.

 

 

해결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선릉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셔도 좋고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방식으로의 상담 역시도 진행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접수하시어 담당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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