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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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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채무자가 돈 안갚으면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2025.01.31 조회수 98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촉을 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돈 안갚으면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과 예방 조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갚으면 증거확보부터

 

친구, 직장동료,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돈을 빌려줄때는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확실하게 돈을 빌려주고 언제 갚을지에 대한 차용증 작성은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을 명시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우리사이에 이런 거 까지 작성해야 하냐면서', 서운해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려 한다면 돈을 빌려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와의 관계 때문에 부득이 차용증 작성을 못했다면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때는 이체내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무자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서 소송시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현금거래는 추후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될 수 있으면 현금거래는 피하고, 계좌이체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돈 안갚으면 법적 대응 절차

 

지급기한이 지나고 계속적인 독촉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장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채무자의 지급의사등을 확인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채무자를 압박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법적절차를 밟기 전 채권 회수를 도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보다 간소한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제도 적용이 안되므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주소지 파악이나, 수령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가 이의가 있거나,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다면 소송전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 재산 묶어두고 진행하신다면 추후 판결이후 강제집행이 용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개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기로 고소할지 여부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돈 안갚으면 예방 조치

 

앞으로의 금전 거래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적효력을 갖도록 하고,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는 다면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채무 불이행 시 해당 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체없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면밀하게 상담을 받으신 후 법적 절차에 착수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돈 안갚으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로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하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사전 조치를 통해 채무자에게 상환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 안갚으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말고, 명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복잡한 법적 절차가 부담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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