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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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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조건, 법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

2024.12.30 조회수 8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수익이 늘어나면서, 사업 체제의 전환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법인설립입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분이라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기준과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충실히 따라야 원활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법인설립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설립조건은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조건을 설정할 때에는 정관의 작성을 염두에 두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은 법인설립 전에 우선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관은 다양한 조건을 참고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항목은 절대적 기재 사항이라는 항목으로, 법인 설립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절대적 기재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며,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정관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상법 제289조에 의거하여 정관의 기재 사항에는 법인의 상호, 사업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당 금액, 법인 소재지, 법인의 공고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해당 항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조건은 실제로 이런 것들입니다.

 

 

정관에 기재할 절대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

: 법인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며 동일 지역 안에서 같은 이름 사용은 불가하니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 법적으로 100원부터 설정 가능하고, 운영하려는 업종에 따라 적정한 금액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일부 업종은 최저자본금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 목적은 주목적을 먼저 정하시게 되고 그에 부수하여 다수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래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들을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이 위치할 주소지를 결정합니다. 주소지에 따라서 과밀/비과밀이 나뉘고 세금이 달라지므로 지역은 잘 체크하셔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종 및 상황에 따라 거주하는 자택을 소재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

: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이 있으며 1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주주

: 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사람들로서 최소 1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정관의 작성

: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표준정관을 사용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표준정관에 내용을 추가하여 고급정관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설립조건의 설정 중 주의사항

 

 

본점 소재지의 결정

 

주소지를 정할 때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법인설립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나 좋은 곳 혹은 편한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을 시작하면 인재 영입이 수월하고 자택과 같이 편한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안정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무실이나 자택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3배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다면 법인설립 시 일반적인 지역 대비 3배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택의 경우 관할 세무서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따라 자택에서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때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는 대표자여야 합니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의 설정

 

자본금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법인설립조건입니다. 아마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대표님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본금은 여러 사업, 법인의 수월한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일부 최저자본금이 있는 업종 빼고는 100원만 있어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쓰게 된다는 점, 후일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 여러 사업의 참여,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의 결정

 

법인의 상호는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중복이 되면 안 되며, 상호를 결정할 때에는 상표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소재지에 중복 상호가 사용이 안되서 다른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상표가 다른 곳에서 출원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설정

 

사업 목적도 10개 내외의 개수로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사업 목적을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외에도 미래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까지 함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법인을 설립하는 기준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맺음말

 

법인을 설립할 때 꼭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법인설립조건과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지켜야만 하는 조건도 많고, 그 절차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의 출발은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체계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조건을 가장 이상적으로 제시합니다.

 

법인설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당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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