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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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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2024.12.30 조회수 10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인이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법적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임차인분들께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빠르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꼭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진행이 가능하시니 지급명령신청전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절차로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은 당사자의 다툼의 여지가 적고 변론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소송경제(저렴한 비용)에 부합하는 절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명령은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판결이 따로없으며,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심문하지 않고, 인지액이 일반 소송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이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명령신청 절차 등

 

지급명령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면심사를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 시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의신청(2주이내)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 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② 근무지 ③ 사무소 , 영업소 ④ 거소지 , 의무이행지 ⑤ 어음 , 수표 지급지 ⑥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시며, 간이한 절차이지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하고, 접수 이후 보정등이 나오면 당황하실수 있는데, 직장이로 바쁘시거나 신경 쓸 여력이 안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을 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란, 일반적으로 대여금, 공사대금, 임금, 보증금, 손해배상등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는 가능하며, 소유권인전등기청구, 명도청구등 금전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나, 국내에서 주소지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고,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므로 적어도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부터

 

믿었던 임대인이 만기가 되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막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할수도 있고, 은행에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연장여부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소송을 하자니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걸리니 선 뜻 시작하기 두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적사항 기재가 되어있고, 내용증명 등을 보냈을 때, 수령한다면 소송보다는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나홀로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시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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