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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물려받은 땅, 상속 개인회생에 문제가 될까요?

2024.11.28 조회수 5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시골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재산이 없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개인회생 진행을 해보시려다가

 

지적(地積) 전상망 조회를 해보다가

‘나한테 이런 땅이 있었나?’거나

‘이 땅은 팔지도 못하는데 무슨 재산가치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물려받은 시골땅

상속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 상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정리를 위해 철저하게 재산 조사를 하고

형제자매 사이에서 정확히 분할을 잘 하기 보다는

규모가 큰 재산만 정리를 하고

전답, 선산, 시골집 같은 경우에

해당 거주지에서 농사를 직접 짓는

형제자매가 관리하면서 부동산은

상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제자매 수가 많아서

누군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본인의 지분이 나눠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골에 농업을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고,

본인이 상속인인 경우라면

혹시라도 상속 받은 토지가 있거나,

이미 등기가 되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참조)

 

즉 개인회생을 통해서 갚아나갈

돈의 합계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는 당연합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채무를 덜 갚겠다는 것은

회생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이 발견되는 경우

재산가치가 높다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올라가거나 채무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전답, 임야 등 토지, 토지 뿐

아니라 주택이 있다하더라도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년 국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의 130%정도를

재산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의 논을

소유하고 계신데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000원이라면 1,300원으로 계산하여

1,300 X 1000 = 1,300,000원의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예상되는 시세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도저히

공시지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토지 감정평가를 따로 받아서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소유권이

다른 지분권자가 있다면

본인 지분 비율만큼 재산가치를 측정하고,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잔존 금액 만큼

재산가치를 제외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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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인회생 절차에는

이처럼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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