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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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여금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주변 지인과의 돈거래는 자주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인해 빌려준 사람들은 항상 을이 되어 상대방에게 사정하거나 부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빌린사람도 당장 개인사정으로 돈을 못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소송을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냥 기다리게 되는데 오히려 그걸 바라는건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소송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획들 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이란?
우선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절차로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당사자의 다툼의 여지가 적고 변론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소송경제(저렴한 비용)에 부합하는 절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여금액의 다툼이 없거나 소송이 부담스러운신 경우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을 위한 준비서류
대여금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돈을 빌려줬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서,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통화녹음내용등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가 송달 되고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되므로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여 지급명령서를 송달 시킬수 있으니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놓으시거나, 차용증에 기재 하여 가지고 계시는게 추후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용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지금명령신청 절차 등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법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싸이트에 가입하여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면심사를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 시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의신청(2주이내)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 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으로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의 액수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이기에 1~2달 이내에 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고, 법원에서 보내는 지급명령서를 송달 받아야 하므로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친한사이라서, 지인, 회사동료 등 가까운 사이라서 차일피일 변제기한을 늘려주고 재촉하지 않는 다면 오히려 채무자는 변제 할 의사가 더욱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준다고 해서 채무자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기에, 당장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지연이자도 발생시키시고 집행권원도 확보하여, 언제든지 바로 집행을 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시길 바라며, 나홀로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하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 빨리 집행권원을 획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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