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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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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외상대금 돌려받는 방법에 관하여

2024.11.26 조회수 1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들은 거래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상을 주고 물품을 납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친분이나 앞으로의 거래 관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상대금을 달라고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다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원히 돈을 못 받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처의 미결제 외상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시효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상대금이란?

 

외상대금이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추후에 받기로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미수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상대금에 대한 계약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용증명등 보내면 기분나빠하고, 거래관계가 끊길까봐 걱정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다만, 외상대금을 변제 하지 못하는 거래처라면 이미 채무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다가 본인 손해가 더 커질수 있으니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상대금 받는 방법

 

외상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우선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고, 상대방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결정이 되어 강제집행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소지가 없거나, 채무자 거주지를 알 수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무자와 금액의 다툼이 있거나, 채무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셔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작더라도 일반 개인이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실 수 있고, 혹여나 입증을 잘 못 하여 패소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도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송시 대략 기간은 6개월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염두해 두셔야 하므로 채무자의 자력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빠르게 결정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권리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외상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외상대금의 소멸시효

 

외상대금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상사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 민사채권에 비해 2배나 짧은기간이고,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의 경우는 3년, 운송비, 숙박비, 관람료, 시설이용료, 대석료 등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따라서 외상대금 회수는 망설이거나 상대방 사정을 봐줄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빠르게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 된다면 미수금은 영영 회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가 필요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외상대금 반환받기를 원하신다면

 

거래처를 믿고, 친한사이라서 외상을 해줬지만, 상대방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거래관계 등의 사유로 주저하시다가 오히려 미수금이 쌓여 오히려 본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상사채권은 일반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도 짧기 때문에 고민하고, 상대방 말을 믿고 기다려주다가 소멸시효과 도과 되실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무자력에 빠져 추후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믿고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할지,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를 선택하셔서 빠른 진행을 통해 못받고 있는 외상대금을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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