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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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진행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도
해외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해외여행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출입국 심사를 할 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라며 걱정을 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단계이시거나
개인회생 진행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해외여행을 하시는데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출입국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개인회생 진행 내역이
통보되거나 공유되지도 않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한다고 하여서
정상적인 출입국을
막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국가들에서는
특정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특정 비자에서 요구되는 자료에
신용도나 재정상태가 포함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관광이나 휴양 목적의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서
언제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할지 모르고,
금융거래 내역에
환전이나 현금 출금 등이 있다면
소명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정도로
채무가 과다하신 상태에서
최소 수십에서 수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해외여행을 하시는 것은
일종의 사치성 소비로 판단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1~2년 이내에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이나
환전 기록 등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외 출국 내용이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시는 것은 아니시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이 업무상 목적의
출장이거나 학술, 공연 등
관광이나 휴양 목적이
아니실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간혹 선교 목적으로
출근하신 분들이 계신데,
종교 단체에서
승인과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선교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해외여행에 대해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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