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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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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빌려준돈 고소만이 답이 아닐수 있습니다.

2024.11.14 조회수 1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빌려준돈을 못 받고 있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기죄 성립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소를 했다가 상대방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금전적 손해 및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한 요건이 필요한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빌려준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단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이유로 사기죄로 성립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득을 취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죄가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사람을 속인 ‘기망행위’,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이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고소를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를 할지, 민사소송을 할지 결정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안된다면?

 

앞서 사기죄의 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돈을 빌리는 시점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 당시에는 빚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에 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 금전을 갚지 못하는 경우 고의성이 없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못 받고 있는 돈, 고소만이 답일까?

 

돈을 못받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기죄 성립은 그리 간단하지 않음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자가 상대방을 기망을 해서 어떠한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 의사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데, 이를 입증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하실 때, 이건 민사로 처리하셔야 한다고 안내를 받는경우도 있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으신분들은 전문가와 가지고 계신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부터 파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소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중에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가 있으므로, 상대방과 연락이 잘되고,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우편송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우편송달을 안 받고, 연락도 안받고 잠수를 탄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한테 송달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송달이 안된다면 지급명령신청에서 소송절차로 넘어가야하는데, 그 이유는 지급명령신청에는 공시송달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게 되면 상대방한테 소장이 송달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판결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소송기간을 그나마 단축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못 받아 고소 또는 소송을 고민중이라면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중에 어떤걸 진행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나홀로 판단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요건이 부합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을뿐더러 잘 못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경우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나홀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선택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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