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무고죄고소, 억울하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4.11.06 조회수 회

 


무고죄고소, 억울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하게 혐의를 입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무고죄란, 누군가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처벌을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행위가 없었음에도 이로 인해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 때문에 거짓으로 신고한 무고죄 또한 처벌이 무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는 모두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무고죄고소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고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억울하다고 모두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무고죄고소가 가능하려면 

1)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2)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즉, 신고하는 사람이 성범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거나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면, 신고'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순 있어도 신고'한' 사람이 예를 들어,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자신이 잠든 사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믿었던 경우, 더하여 어떠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목적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지만, 무고죄로는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하여 허위의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저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상황에 성 관련 범죄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이 있어야하죠.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모텔 출입 당시의 직원의 진술, 당사자와의 카톡 대화,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 등 수사기관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고죄고소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

 

무고죄고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입고 있는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인데요. 무고죄는 앞서 말했듯이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하죠.

 

하지만, 만약 현재 입고 있는 성범죄 혐의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 처벌이 된다면 해당 성범죄 혐의는 진짜가 됩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무고죄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후 그 이후에 무고죄고소에 대해 생각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센터에 상담요청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