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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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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해,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할일은

2024.11.01 조회수 8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저는 팔로워 1만명정도의 트위터 계정주입니다.

 

두달전부터 저에게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는데, 

 

처음에는 그저 외모칭찬 정도, 만나고싶다 등 의 내용만하여 예의있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갔고 

 

이제는 그냥 좌시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명이고 계정또한 유령계정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상대방의 행위나 말로 인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설사 귀로 듣지 않고 카톡이나 SNS 등

 

DM이나 멘션 등 문자 수단을 통해 희롱을 당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수많은 통매음고소 가해자들이

 

자신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통매음 피해를 당하셨다면

 

상대방이 보낸 자료나 말 등으로 인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부분을 명백하게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상대방이 자신이 보낸 것을

 

도로 회수하거나 삭제해서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죠.

혹은 당황한 피해자가 받은 자료를 삭제해버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렌식을 활용해 삭제한 기록을 복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통매음고소 가해자가

 

보낸 메세지를 삭제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통매음고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확실히 수집해야

 

경찰과 검찰이 기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확률이 50%도 채 되지 않는 성범죄 사건이니만큼

 

처음부터 확실한 절차를 밟으셔야 할 텐데요.

​통매음고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아직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셔서

 

성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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