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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한캔음주운전 처벌, 한잔도 방심할 수 없다!

2021.09.10 조회수 100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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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술에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맥주한잔, 맥주한캔음주운전 단속에 안 걸리라는 법 있나요?

 

 

술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마다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역시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얼마나 마셔야 단속에 걸린다 라는 명확한 수치는 일률적으로 결론 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나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맥주한캔음주운전뿐 아니라 여러 교통범죄 사건에 대한 단속 기준 및 처벌 수위까지 대폭 상향되었기 때문에, 어떤 술의 종류라 할지라도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3%로 이는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 므로도 충분히 검출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단속에 적발 된다면 결국 면허 취소나 정지는 물론이고 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처벌 기준이 3진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강화되었으며, 여기에 뺑소니 또는 피해자가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에 마땅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맥주한캔음주운전 처벌, 미비한 대처가 결국 가중된 처벌을 불러 옵니다. -

 

 

최근 대리를 타고 왔지만,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하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단 몇 미터 이동시켰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기준이 과거보다 얼마나 더 엄격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에 숙취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각자 개개인에게 차이가 있다지만 몸 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것은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사고는 과실에 상관없이 가해자로 보고 있어 음주관련 추가 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저는 운전이 생업인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운전을 한다는 것을 단순히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던지, 생업이 달린 운송업자나, 택시/버스 등 운전기사의 경우 맥주한캔음주운전 단속 처벌에 걸려 면허 취소가 되면 더욱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정도인데 이를 110일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형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의 경우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판단만이 아닌, 각 사안에 따른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맥주한캔음주운전 단속 처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반성문이나 탄원서 작성 등에 있어서도 행정처분 감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구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나 기준, 필요 서류, 감형 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하시어 넘겼던 맥주한잔 음주운전 단속 처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달리 중한 처벌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절대 선처란 없는 교통범죄 사건인 만큼, 초범이니까 괜찮아 또는 변호사만 선임하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등의 안일한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안내,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테헤란으로 문의하시어 상담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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