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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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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2024.10.15 조회수 766회

가정폭력,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가정폭력에 대한 뉴스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시다면 신속히 이혼 하셔야 합니다.

안 때린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때린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전 가정폭력

임시조치부터 하세요.


 

폭력성을 띄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과 자녀의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 임시조치’ 인데요.

임시조치란 말 그대로 본 조치를 취하기 전, 임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에는

1.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

5.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6. 상담위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해당 사안에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 임시조치를 청구함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인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종류 중 1-3번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4-5번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이며 1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당연히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3항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낄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미한 수준의 폭행과 폭언, 말다툼 중 생긴 작은 상처 등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다른 부부 일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위자료 또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든 이혼이든 

증거가 있어야죠.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임시조치나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는 많습니다.

1. 실질적으로 폭력을 당한 사진이나 동영상

2. 가정폭력으로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병원 진단서

3. 배우자의 심한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4.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증명 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나 기록

5. 112 신고 내역

6. 주변인들의 증언 등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이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자녀를 위해서라도 용기내세요.


 

지금까지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난 후 이혼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셨으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결심하셨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더욱 더요.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입증방법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시조치 이 외에도 이혼 전 안전하게 배우자와 분리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으니 부담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본 소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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