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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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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피해 신속한 신고를 하세요

2024.10.02 조회수 70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 붐비는 수준도 아니었는데 제 뒤로 바짝 붙은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성기를 비비더라구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지르고 숨죽이고 있다가 다음역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는데,

 

좀 안정되고 나니 신고하고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붐비는 지하철 안인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괜히 저만 힘든 과정이 아닌지요...

 

 

 

A.

 

 

피해자분이 겪으신

 

지하철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 등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관련 처벌을 따로 규정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성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1조의 내용에 따르면

 

공연이나 집회 장소,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공중이 밀집된 장소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장 또는 집회도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 범행 당시 해당 장소에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 경우

 

공중밀집장소로 분류됩니다.

즉, 지하철성추행 범행 당시,

 

칸 안에 사람이 붐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지 않아

 

범죄 당시 순간을 목격한 목격자가 없어

 

혐의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격자가 있다면 훨씬 수월하겠지만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입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신고와,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진술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cctv로 혐의만 인정이 될만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몇달이 걸려서라도 범인을 찾을 것입니다. 

 

 

 

 


 

 

 

Q.

 

 

지하철 몰카사건도 합의가 가능한 건인가요?

 

받게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하게 마무리 될 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우

 

합의로 사안을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끄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되는 합의금은 물론 합의의 성사 여부 또한 달라집니다.

지하철몰카 합의 과정은 엄연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협상입니다.

즉, 협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제대로 진행하셔야 하는 절차라는 것이죠.

양측의 목표와 입장이 확연하기에

 

더욱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몰카 가해자는 온갖 호소를 하며 어떻게 든 합의금 액수를 낮추려 할 것이고,

 

피해자 여러분은 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내어야 하니까요.

더불어 합의는 가해자 측에서 먼저 요구해오도록 하셔야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하철몰카 피해 상황이 확실하고

 

가해자의 경제력이 좋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라면

 

합의금 또한 높아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만 오가는 과정이 아닌 것이 합의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적극 개입을 통하여 안전한 마무리를 하시어

 

원만한 일상 회복을 하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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