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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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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등록 상표권으로 취득하고 싶다면 방법부터

2024.09.27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업체명을 안전하게 권리로 보호받고 싶다면 상표라는 권리로 출원하여 취득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업체명을 상표권으로 출원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업체명등록을 위한 상표권 출원 절차와 방법, 비용까지 한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당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표권으로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의 세 절차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간단해보이는 절차입니다.

 

​언뜻 간단해보일지라도, 등록 결정을 받기 위한 난이도는 결코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절차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원

업체명등록을 위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대로 기술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원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상표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선행상표조사라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 메뉴를 누른 후, 스마트검색 항목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스마트검색 항목을 활용하여 검색하지 않으면, 그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밑지식이 전문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는데, 이 역시 쉬운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등록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면 출원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데, 상표의 권리를 지정하는 유사군코드에 유의하여야합니다.

 

심사

업체명등록을 위한 상표출원 서류를 모두 작성했다면, 그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받을 차례입니다.

 

​특허청에서는 내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하는데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등록까지 불충분하다고 여겨졌다면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을 받는 일을 말하는데,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이런 이유때문에 등록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거절 결정이 난 것은 아니며, 적절하게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혼자 출원하게 될 경우 이 중간사건에 적절한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상표출원을 하셨다가 중간사건을 만나고 당소를 수임하신 고객께서도 계시며, 당소에서 무사히 등록 결정을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등록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일정의 등록료를 지불하고 권리를 영위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한정된 보유기간을 갖는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한번 취득하게 되면 연장신청과 연차료 납부로 평생동안 권리를 영위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차료를 납부하여 권리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체명등록을 위해서는 확실한 선행상표조사가 기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할 때 출원 서류에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개인이 완벽하게 선행상표조사를 마쳐, 중간사건없이 한번에 원하는 권리를 가진 상표를 취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등록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표권으로 업체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종류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변리사를 수임할 경우 전문가 수임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를 수임하는 금액은 당소의 비용을 기준으로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허청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출원

10만원 - 15만원

17만 원

심사

10만원 - 15만원

30 만원

 

​상표는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금액적 부담이 적은편에 속하기 때문에 확실한 권리취득을 위해서 변리사 수임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한번 업체명등록을 받게 된다면 한정된 기간없이 영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업체명의 안전한 영위를 위해서라도 업체명등록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업체명등록, 상표권으로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과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한번 취득하게 된다면 한정된 기간없이 독점 행사, 보유가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확실한 등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본 글을 읽고 업체명등록, 상표등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당소의 모든 상담은 변리사와 비용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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