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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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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실 변리사사무소 추천 기준에 대해

2024.09.27 조회수 2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매년 산업재산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 디자인, 상표의 출원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출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특허사무실, 변리사무소를 골라야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허사무실, 변리사무소를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특허사무실, 변리사무소 추천에 앞서, 산업재산권이라는 권리가 무엇인지, 왜 전문가와 함께 출원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소는 비용 없이 상담을 진행중에 있으니,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권리로, 한번 취득하게 되면 한정적이지만 해당 권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취득하게 되면 사업상 독점이 가능한 권리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산권은 네가지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라는 네가지 권리인데, 각각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발명이라는 고도성과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대 20년간 독점 보유, 행사가 가능하며,

 

​기계장치나 기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영업방법과 IT가 결합된 형태의 BM, 레시피, 시스템 등 여러가지 종류로의 출원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발명이라는 고도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산업재산권 중에서 가장 취득의 난이도가 높은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용신안

발명보다는 한단계 낮은 고안이라는 요건과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대 10년간 독점 보유, 행사가 가능하며, 실체를 가진 물품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보다 한단계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인 난이도를 보았을 때 결코 등록에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한 디자인에 한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년동안 독점 보유, 행사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상표

식별력을 갖춘 이름, 색채, 소리, 냄새 등 여러가지 형태로 취득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식별력이라는 도입취지 때문인지,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다르게 한정된 보유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한다면 연장신청과 연차료 지불로 평생동안도 독점영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취득하여 두는 것이 좋은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한번 취득하게 되면 사업상 큰 이득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권리의 취득이 안전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변리사를 수임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셀프출원 후기가 존재하니까 나도 혼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혼자 출원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혼자 출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혼자 출원하게 될 경우 등록을 장담할 수 없는데요.

 

​다른 권리도 그렇지만, 특히나 특허의 경우 혼자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출원만 하고 등록은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권리의 취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출원 서류의 작성 및 출원, 심사 과정에서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까지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 역시 존재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허사무소, 변리사무실을 수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허사무소 순위를 기준으로 수임해야 하나? 비용이 저렴한 곳을 기준으로 수임해야 하나?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특허사무실, 변리사무소를 수임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지

 

2)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경험이 많은지

 

3) 변리사의 경력

 

​어쩌면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기준이지만, 위와 같은 기준으로 수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록의 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오래되었을수록 해당 권리를 등록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권리를 가진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함도 있지만,

 

​비밀유지의무라는 것이 직업적으로 부여되는 변리사의 특성상, 권리에 대한 안전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권리의 영위를 원하신다면 알려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특허사무실, 변리사무소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사무실, 변리사무소 수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림에 앞서, 산업재산권이 무엇인지, 왜 전문가와 출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산업재산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당소의 모든 상담은 비용 없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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