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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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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 민사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 주의하세요

2024.09.27 조회수 7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과거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하여 몇달전 가해자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이라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생각에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정신적으로 피해본 상황에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로

 

아직도 일상회복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을 알게되었는데

 

이러한 사건 정도면 해보는게 좋을까요?

 

그동안 합의며 공탁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민사 소송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렸다면, 

 

이제는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실 타이밍 입니다.

 

가해자가 만약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벌금형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하여 본격 회복을 하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냥 고민만 하실 수는 없는 것이

 

민사 소송에도 소멸시효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할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공소시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도

 

그에 대한 유효 기간인 "소멸시효"도 주의하셔야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간다.

3.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민사소송의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1항과 2항에 따르는데요.

그러니 확실한 보상을 받길 원하신다면

 

사건 발생 3년 안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뒤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용문제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소송 진행이 늦어졌거나, 

 

정보가 전혀 없어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일단

 

성범죄 피해 전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실익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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