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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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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협박 신고를 늦추지 말아야

2024.09.26 조회수 11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예전에 교제하던 사람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본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유포가 무서워 몇번 만난적은 있는데 그 협박수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는 것도 무섭습니다.

 

더 큰 2차가해로 홧김에 유포를 해버릴까봐요. 이미 유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A.

 

몰카 유포 및 협박, 전시, 판매 등 이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유포될 가능성에 놓여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고를 하셔야되는 상황이지요.

 

조금도 지체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이미 유포된 몰카를 삭제 조치 하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상황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추가적인 유포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신지에 따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1순위로 하여야할 조치는

 

지금 바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설사 신고하면 영상을 퍼트린다는 음란물유포죄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에

 

가해자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몰카관련 범죄는 정말 다급한 사안인 만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유포된 영상과 사이트의 주소를 확보하여

 

바로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아직 유포가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몰카를 촬영했다는 정황,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였다는 카톡이나 녹취를 근거로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해주시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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