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등록 절차와 비용 방법에 대한 핵심 정리

2024.09.26 조회수 16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아름답고 새로운 디자인을 가진 물품이라면 누구나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는 만큼,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보호와 독점을 원한다면 디자인권으로의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디자인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절차와 비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디자인등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디자인등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디자인등록의 거절과 등록을 결정짓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원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내릴 수도, 중간사건을 통지할수도 있는데요.

 

​확실한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출원 절차에서 출원 서류를 작성할 때, 선행디자인조사를 기반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하지 않고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이미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중간사건을 통지받아 이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원된 디자인에 그 권리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선행디자인조사라는 과정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혼자 선행디자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검색 항목을 잘 활용하여야 하는데, 스마트검색항목은 디자인권을 잘게 세분화해둔 항목입니다.

 

​완벽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이상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항목을 활용하지 않고, 단어를 검색하는 것만으로 선행디자인조사를 진행할 경우, 내가 찾아내고자 하는 정보를 모두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확실한 디자인등록을 위한 출원을 원하신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행디자인조사에서 등록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출원 서류를 작성,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출원 서류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내가 출원한 디자인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한 결과, 요건에 어긋나지 않고 선출원된 디자인과 겹치지 않는다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다면 중간사건을 통지받게 됩니다.

 

​중간사건은 특허청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견제출통지서에는 등록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절히 의견서로 반박하거나, 보정서로 보정한 디자인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등록

 

등록 결정을 받게 된다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과정에서는 특허청에 일정의 관납료를 지불하여 권리를 영위하면 되겠습니다.

 

디자인권은 한번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년동안 독점 영위가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안전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등록을 위한 비용은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 지불하는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인데요.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사건의 난이도, 변리사사무소마다 책정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소 금액을 기준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특허청 관납료

 

출원 : 2 - 3만원

 

등록 : 2 - 3만원

 

 

변리사 수수료

 

출원 : 35만원 내외

 

등록 : 35만원 내외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변리사 수수료가 비싸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변리사 수임을 망설이시고 셀프출원후기를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혼자 출원하여 등록한 사람이 있으니, 나도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등록은 혼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와 출원하는 것이 확실한 취득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출원 과정에서 선행디자인조사 과정이 미흡했다면, 중간사건을 통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중간사건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원 서류부터 유사디자인때문에 등록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중간 사건의 대처를 위해 사무소를 찾아간다고 해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출원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된다는 것인데요.

 

디자인등록을 위해 전문가를 수임하는 수수료는 지식재산권중에서도 저렴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확실한 취득을 위해선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등록을 위한 핵심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디자인등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