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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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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몰카 발견즉시 할일은

2024.09.05 조회수 393회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자주이용하는 아파트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 용변보는 제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지르면서 뛰쳐나왔고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동네 상가인만큼 같은 지역 사람일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까요?

 

그리고 촬영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혹시 저장된 파일이 없으면 그사람은 무죄인가요?

 

 

 

A.

 

 

일단 바로 신고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그순간 무서워서 도망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럴수록 더 큰 피해를 야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범죄인만큼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 이상은 해내신 것입니다.

 

가해자의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결코 가볍게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중한 범죄인만큼 미수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있으므로

 

만약 촬영하려 카메라를 켜서 시도를 한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의 휴대폰은 포렌식을 진행하여 조회를 하게되는데

 

여기에 피해자의 영상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2차 가해 등이 걱정이 되신다면 , 그럴수록  더욱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철저한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피해즉시 신고를 하긴했는데...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없고, 심지어 경찰도 그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같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정말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피해보상도 못받고 이대로 혼자 견디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A.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합의 요구를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한 포렌식 후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경우도 꼭 정해져 있지 않은만큼

 

제대로 된 수사를 하도록 촉구를 할 뿐이지요.

 

그래서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수사 틈틈이 진행상황을 파악하여야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내 피해상황을 알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법원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등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은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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