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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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피고, 방어 전략만 잘 세워도 살 길은 있다
법 관련 소식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미 접하셨겠지만,
최근 형제자매 유류분과 관련해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다만 위헌이라는 판단은 엄연히 피상속인의 형제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자녀, 배우자, 부모라면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데요.
혹시 유류분피고가 되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도대체 유류분이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사전 지식부터
유류분 방어 전략을 제대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ㅣ유류분 반환 청구의 배경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한다면 특정인에게 모든 자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죠.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망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에게는 유류분권이 민법에 의해 유보됩니다.
이는 법정 상속 지분에서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는 일부분입니다.
유류 지분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 당한 승계자가 있다면,
많은 유산을 받아간 사람에게 침해된 만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유류분피고로 소송을 제기 당한 입장이라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유류지분을 침범했다는 문제를 제기당한 것입니다.
ㅣ유류분 비율 계산하려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주어진 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지분의 50%까지가 유류 지분으로 보장됩니다.
이와 달리 부모에게 인정되는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1/3까지만이죠.
참고로 법정 상속 비율은 '공동상속인 전원 균등분배'이기 때문에
전체 유산의 가액을 1/N로 나눈 몫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상속재산을 N 분의 1로 나눈 몫에서 절반
혹은 약 33%를 최소한의 상속지분으로 갖는 겁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유류분액을 이렇게 단순하게 산정하기는 힘듭니다.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종류가 부동산, 토지 등 액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지분은 법리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ㅣ유류분피고 방어 전략 2가지
유류분피고라고 해도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에 대해 반박할 논리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살 길은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분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 시간을 명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①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10년 이내
② 증여나 유증으로 인한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두 가지 시효 기준을 전부 충족했을 때만 원고의 소 제기가 유효한 것인데요.
따라서 반환 의무가 없음을 알리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기간이 도과하여 원고 측의 청구가 무효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소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것이 기여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반박을 해볼 수 있죠.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생활 영위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가산하여 선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망인을 도왔던 사실이 매우 특별한 수준 이상의 헌신이었음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 설득이 정말 쉽지 않기에, 꼭 승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권하겠습니다.
그저 저렴한 곳, 가까이 있는 변호사만 찾으면 소송으로 얻게 될 권익과는 멀어지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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