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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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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 돈, 탕감 받을 수 있을까?

2024.05.23 조회수 93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무'라는 것은 비단 신용 거래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과 같은 조세 채권은 물론

'지인'에게 빌린 개인채무까지 포함되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지인에게 빌린 돈도 탕감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인에게 빌린 돈'

탕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채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본 글을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

글 하단에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여타 채무 조정 제도와 다르게

채권으로 포함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상 '모든 채무'를 채권으로 포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세 채권은 물론 '개인 채무' 또한

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 채권'의 경우 채권에는 포함이 되나

채무를 탕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채무'의 경우 채권 포함은 물론

최대 90%까지 탕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함께 거론되는 대표적인 채무 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신용회복과의 차이점 > 

 

[ ① 채권자의 동의 ]

신용회복을 이용하기 위해선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회생제도는 이와 다르게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② 개인채무 포함 여부 ]

신용회복은 개인채무를 채권자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 또한

채권사로 포함하여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출, 신용카드 외에도

개인채무가 있다면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모든 채권을 묶어

한 번에 탕감 받는 것입니다.

 

 

지인 채무를 채권사로 포함 시킬 때에 문제는

채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용증 혹은 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수월하지만

구두상으로 약속한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럴 땐 채무금액이 명시 되어 있는 메신저 내용과

통장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을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간의 채무는 개인회생 악용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채무 사실 입증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필히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을 세세히 파헤쳐보면

소명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채권사가 5곳 이상이거나

사행성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제도 이용을 고려 중이라면

본 법인을 통해 1 번 쯤은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누구든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본 법인 차원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편하신 방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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