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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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 아무나 못 하는 이유
사람에게는 수없이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지만,
나와 가장 오래 붙어 지냈던 가족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되는 치매는 또 다른 의미로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식구 중에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 잘못되어 고생을 하게 될까 늘 노심초사 하실 겁니다.
요즘은 사기 범죄의 수법도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ㅣ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누군가에게 후견을 개시하려면 가정법원을 통해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절차를 나누어 본다면
① 심판청구서 및 필수서류 제출 ② 법원의 가정 조사 및 심사 ③ 심문 기일 지정 ④ 최종 개시 결정 판결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개시 판결을 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며 빠르면 3개월, 늦어지면 1년까지도 걸리는 만큼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실제 후견 개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중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에 유의하여 가사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ㅣ권한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본 제도에는 성년 후견 외에도 한정 후견이라는 다른 형태의 후견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성년 후견인의 경우 사건본인이 앓고 있는 치매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인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후견인은 증세가 경미하거나 사무 처리 능력의 상실이 일시적일 때 지정될 수 있죠.
이렇게 후견 형태가 갈리는 이유는 후견인제도가 당사자의 권익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신 기능의 제약이 약한 사람에게도
전반적인 결정 대행이 이루어지는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마저 의사결정을 제한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소견이 담긴 정신 감정 문서를 통해 사건 본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적합한 형태로 후견을 펼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년 및 한정 후견인은 각각 동의권 및 대리권의 범위가 약간 다를 뿐
결과적으로 심신미약자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ㅣ성년후견인 자격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어쨌든 타인의 의료 행위, 법률 행위를 대행하기에 후견인은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후보자가 된다면 가차없이 법원에 의해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사건본인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등이 후견을 맡으려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이라고 해도 반드시 개시 결정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법원은 피후견인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돌볼 만큼의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5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으니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미성년자 혹은 행방불명인 사람
- 피후견인과 소송 중인 사람, 소를 제기한 적이 있는 사람
-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감독인 등에서 해임된 자
- 회생 신청을 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본 청구 절차는 비용도 시간도 꽤 많이 소모되고
그 과정에서 이해 관계 당사자들 끼리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성년후견인 자격을 검토하는 일도 법적 지식이 없는 입장에선 결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탁월한 해결 방안을 떠올려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본 소에서는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서면 대행 방식으로도 법률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 권한과 신청 방법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고민 없이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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