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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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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 여러 준비가 되어 있어야

2024.05.10 조회수 6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민법을 참고하시며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단법인이 주로 비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며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적 법인인 주식회사와는 설립 절차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사단법인을 설립하실 때 주목하셔야 하는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구한 후 설립등기

 

사단법인 설립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 등기소에 설립등기'인데요.

 

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은 비영리적인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구하셔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신청 절차는 '주무관청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할 서류 준비 → 허가 통지서 받기'로 보시면 됩니다.

 

한편 설립등기는 주무관청의 허가 후 3주 이내에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무관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사업목적과 정부조직법, 그 외 규칙 등을 비교하시며 설립허가를 신청할 주무관청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주무관청마다 설립허가 신청서의 양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 주무관청에 따라 필요 서류, 최소 회원 수, 최소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액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설립등기를 위한 준비들

 

사단법인 설립도 등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진행하셔도 되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신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전 몇 가지 사전 절차를 끝내 놓으셔야 하는데요.

 

마치셔야 할 대표적 절차를 예로 들어보자면 정관 제작, 신청서 작성, 창립총회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정보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정보들을 누락 없이 기입하셔야 하곘습니다.

 

쉽게 예측하실 수 있듯 신청서에는 당연히 사단법인의 기본적 요건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무소의 주소, 사업목적, 법인의 이름, 이사들의 이름 및 주소가 대표적인 기본 요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셨다면 제한 내용을, 해산사유 혹은 존립 시기를 정하셨다면 관련 사유 및 시기 등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설립등기 후에 진행하셔야 할 절차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의 주민등록등본,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설립등기를 진행하실 것인데요.

 

설립등기의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어서 나머지 절차들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즉 관할 세무서에 설립신고를, 주무관청에 재산이전 보고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후 법인의 통장을 개설하는 등 나머지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맺은말

사단법인 설립은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담당자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대행해 드립니다.

 

당소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소를 통해 설립등기에 대한 조력을 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접수 시간의 경과, 필요 서류의 누락 등을 방지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는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신청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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