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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출원, 디자인권 신청 전 변리사 상담 필요

2024.04.26 조회수 59회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의장출원은 디자인출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면 의장출원을 통해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장출원 대상

(2) 디자인권 신청 시기가 있다?

(3) 의장출원 상담 필요성

 


 

디자인 업무 사례 약 2,900건을 보유한 테헤란 (2019.02~2024.03 출원 기준)

 

 

- 산업디자인/상업디자인/시각디자인 등 등록 사례 다수 보유

 

- 경력 15년 이상 변리사 4인 구성

 

- 1:1 맞춤형 컨설팅 진행 중

 

 

디자인권 신청과 관련된 모든 상담은 ‘비용 없이’ 진행되오니, 변리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권(디자인권) 의 사전적인 정의는 물품의 독창적인 외관에 대해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이전에 없던 디자인이라면 의장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당소에서 진행한 사례와 함께 출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있는 디자인이 법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시그니처 디자인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 디자인을 활용한 사업이 메인이라면?

반드시 디자인권 신청을 통해 독점권을 흭득하시길 바랍니다.

 

디자인이 일단 세상에 공개되면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디자인권에는 ‘신규성 상실’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중에 공개된 이후 1년이 지나면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디자인출원까지는 어찌어찌 할 수 있으나 등록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는 뜻이죠.

되도록이면 공개 전 의장출원부터 해두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1년 이내 ‘신규성 상실의 예외’ 를 주장하시어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성 상실 기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디자인권을 신청할 때 신규성을 상실하진 않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디자인 공개 날짜와 공개 주체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무조건 출원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2) 선행디자인조사를 제대로 하고 싶을 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이 있다면 신규성/진보성을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없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실무에서는 이를 선행디자인조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파악

- 디자인 내용 및 보호 범위 보완과 같은 부분에서 변리사 상담을 받는다면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이 처음이라면 디자인만 공개되고 거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당소에서는 15년 이상 경력 변리사들이 의뢰인의 디자인권 확보를 위해 신규성 판단 및 선행디자인조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차 디자인 컨설팅에는 비용이 발생치 않으니, 문의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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