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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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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뜻 모른다면

2024.04.18 조회수 1488회

나이가 들어갈 수록 노화가 되는 현상은 자연스럽습니다.

 

의학이 이전과 달리 많이 발달했지만 고령 또는 노화로 인한 질병을

 

완전히 예방하고 치료하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노령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는 질병이 바로 치매, 알츠하이머인데요.

 

위 질병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심각하다면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 입니다.

 

하지만 성인이라면 본인의 권한을 함부로 위임할 수 없기에 후견제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ㅣ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구별

 

실제 청구 절차에서는 사건본인의 정신적 결여정도가 어느정도인가에 따라

 

적합한 후견 제도와 권한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치매 증증 이상으로 지속적이고 긴 시간 동안 정신적 제약이 존재한다면 성년후견인을,

 

이보다 경미하며 일시적으로 일상생활 및 사무처리가 힘든 경우라면 한정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데 더 많은 권한을 얻고자 성년후견인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사유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중증 이상의 정신적 제한이 있으나 한정후견인을 선택할 경우

 

일부 권리만 대행할 수 있어 가족에게 제때 올바른 도움을 주기 어렵겠지요.

 

 

그러므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에게 맞는 후견 제도를 결정하여

 

그에 맞는 대리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ㅣ성년후견인절차 진행의 핵심 사항

 

올바른 제도를 선택했다면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들 중에서도 특히나 다음 2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입증할 만한 병원 기록서 및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문가의 확실한 증명으로 신빙성을 높여줄만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재 사건본인의 상태를 판단받아야만 하지요.

 

더불어 가족들이 후견인 선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후견제도는 무엇보다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 목적이 확실해야만 하는데요.

 

아무래도 신청인에게 부정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후견 개시를 보류할 것입니다.

 

가족동의서를 통해 청구 목적과 후견 후보자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동의서가 부재하다면 신청은 원만하지 않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ㅣ후견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은

 

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크게 2가지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우선 피후견인의 건물, 부동산, 토지, 차량, 은행예금 등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변에 대한 권한을 통해 주거지역 및 연금, 중대한 치료 및 수술 등

 

목숨과 직결된 사안에 있어 올바른 결정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대리한다고 하여도 부동산 매각이나 상속 절차와 같은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후견인이 독단적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의 허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절차는 개인의 사안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가족 간 동의가 되었는가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말씀드렸듯, 가족들 사이에서 후견인 선임에 대해 반대가 있거나

 

서류 준비 중 누락이 발생이 있다면 통상적인 소요기간보다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큰 분쟁이나 제출 서류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없다면

 

6개월 안에 후견 개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홀로 신청 준비를 완벽히 마무리하기 힘들다면

 

테헤란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처음부터 안전하게 신청에 나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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