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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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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이렇게 대응해야합니다.

2024.04.09 조회수 79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특허권은 국가에서 인정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보유한다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렇기에 개인 뿐 아니라 많은 기업도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허권을 침해 특허소송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저 가만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며 기도만 해야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는 지부터 확인해야

 

특허소송 전 보통 권리자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보내는데요,

내용증명에는 어떠한 행위가 침해인지, 합의를 위한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전문가를 찾아 내용증명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상대가 주장하는 침해 행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침해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허가 유효한지부터, 특허의 권리범위 안에서의 행위였는 지 등을 파악한 후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특허소송을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2.특허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선

 

앞서 침해 성립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해가 맞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 역시 혼자 하시는 방법보다는 전문가와 동행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겠죠.

만약 자신의 행위가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면, 법원에서도 침해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증거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와의 동행을 강조드렸던 것입니다.

또, 특허는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3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누락이 있다면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3.합의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내용증명에는 합의의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의를 통해 특허소송을 거치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원하는 조건을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하여

손해보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합의를 진행한다면,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나,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시 합의 계약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만약 상대가 합의금만 받고 합의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꼭 전문가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시길 강조드립니다.

 

 

 


마치며

 

특허소송을 당하신다면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추후 재판 시 본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테헤란은 겪어온 사례들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빅데이터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법무+특허의 협업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헤란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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