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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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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실 때

2024.03.29 조회수 13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로도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법인 설립을 통해 개인사업자와 다른 이득을 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은 설립등기의 준비로 인해 만만치가 않은 작업입니다. 따라서 오늘 글에서 다룰 임대법인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임대법인의 주소지는

 

임대법인을 설립하시기 전 고민하실 항목으로는 법인 주소지가 있는데요.

 

법인의 주소지는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 중 하나로 선택이 될 텐데요. 이때 어느 지역을 등록하는가에 따라 내셔야 할 설립등기의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비과밀억제권역을 선택하신다면 반대의 경우에 비해 세금을 1/3만 내셔도 되는데요.

 

참고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향후 5년간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반드시 임대업만 등록해야 하나요?

 

임대법인이라 하여 사업 목적을 반드시 부동산 임대업만 등록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따라서 즉시 운영할 업종부터 추후 진행할 업종까지 선택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마구잡이 등록은 피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임대업과 중개업을 같이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대업은 중개업과 같이 등록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임대법인의 자본금이 고민되신다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일정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여러 사업 목적과 같이 등록하실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즉 최소 자본금이 규정된 사업 목적을 같이 등록하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법인을 설립하시려면 설립등기!

 

앞에서 다룬 점 외에 법인의 이름, 주식 관련 사항, 임원 등을 정하셔야 기본적인 준비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법인을 만드시려면 설립등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서류 준비, 세금 처리, 조사보고절차, 발기인총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임대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및 주주 보통도장,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립등기는 등기소를 방문하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 처리를 원하신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임대법인 관련 사항

 

임대법인의 주소지를 본인의 자택으로 두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당 사항은 세무서를 통해 직접 알아보시는 편이 제일 정확한데요.

 

한편 임대법인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만약 주식회사로 임대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최소 2명의 임원은 있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대법인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 사항은 부동산의 소유 여부입니다. 임대법인은 반드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지니고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맺은말

임대법인은 설립등기 외에도 사업자등록까지 마치셔야 운영이 가능한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에는 설립등기와 다른 서류가 필요하며,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더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고려하실 사항이 바로 전문가의 대행인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법인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법인, 그 외 여러 법인의 설립등기를 정확하고 신속히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의 대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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