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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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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탕감 제도, 개인회생

2024.02.06 조회수 13535회

안녕하세요. 당근을 통해 오셨죠.

저희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무가 과도하여, 전부 갚기엔 버거운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즉,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최대 90%까지 부채를 줄여주고

나머지만 갚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제도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주시고 계시는데요.

23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무려 158,695건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1) 채권자 동의 없이 최대 원금 95%

이자 100%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3) 채권자의 독척 및 추심행위를

중지/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4) 자산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5)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6)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7) 추후 사정에 특별면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신청 가능한 자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 가능

(2) 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15억 이하

(3)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10억 이하

(4) 소득이 있어야 함

(5) 과거 개인회생 이용자라면,

최소 5년 이후 재신청 가능

(6) 과거 개인파산 이용자라면,

최소 7년 이후 재신청 가능

 

정확하게 얼만큼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지,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24시간 / 연중무휴 상담 가능한 

테헤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월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자격요건충족여부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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