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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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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변경, 주소변경이 궁금하다면

2024.01.05 조회수 841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신경써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법인의 경우 등기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게 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신경써야만 하는데요.

 

그냥 변동사항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법으로 정해둔 임원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임원변경 때문에라도 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대표이사변경과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법인대표이사변경과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볼텐데요.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업을 하다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대표님께서 변경등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시고는 하는데요.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대표이사변경, 대표이사주소변경?

 

1. 법인대표이사변경

 

앞서 법이 정해둔 임기인 3년이 경과한다면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변경등기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3년마다 중임, 퇴임, 취임 등기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임등기는 3년이라는 임기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해당 직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하는 등기, 퇴임등기는 임기가 모두 끝나고 해당 직책에서 내려오고자 하는 경우 진행하는 등기, ​취임 등기는 새로이 해당 직책에 취임하는 경우 진행하는 등기인데요.

 

3년이라는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설명한 중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정관에 별도로 대표이사임기 기한을 정하여 기재한다면 그에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대표이사주소변경

 

대표이사주소변경은 대표이사가 전입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등기인데요.

 

그러나 많은 분께서 이사간 것뿐이니까 진행할 필요 없겠지, 하고 넘기시고는 2주라는 시일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받곤 하십니다.

 

대표이사주소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주소변경, 법인대표이사변경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인대표이사변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인감도장과 증명서, 정관, 사임하는 대표의 개인인감도장과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취임하는 대표의 개인인감과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임서와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갖추어야 할 서류와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며, 하나라도 빠트리게 되면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이사주소변경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인의 인감도장과 대표이사 최근 5년 이내의 주소기록이 모두 나와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류를 지참하여 등기신청을 진행하게 된다면 3-4일안에 변경이 완료되게 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대표이사변경과 대표이사주소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변경등기는 정해진 2주라는 기간 안에 변동 사항에 대해 처리해야하는 만큼, 빠른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 변경등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들이 더 많고,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한을 넘겨서 처리하여 과태료를 무는 일이 잦아진다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등 신경쓰지 않는 것은 위험한데요.

 

그럴 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님께서 변경등기를 직접 처리하기보다 전문가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직접 절차를 진행하고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은 시간적 소모가 큰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익숙치 않은 일을 처리하다보면 버벅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빠트린다면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실무만을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며,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를 동시 운영중에 있어, 대표님께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시기 위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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