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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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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대리점과의 차이와 계약 주의사항 1분 정리

2024.01.05 조회수 549회

 

가맹점 대리점은 운영 목적과 그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맹점은, 프랜차이즈라고도 불리는 운영 방식인데요.

가맹사업을 등록한 본사와의 계약을 맺고, 가맹금과 교육비를 지급하면 그 대가로 가게 영업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상표, 상호, 가게 메뉴 등의 영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사는 가맹점 사업주 측으로 가게 운영 및 영업 관련된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점은 휴대폰 대리점, 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접해보셨을 듯한데요.

공급받은 상품을 다시 재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죠.

가게 운영 시, 공급 업자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대로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본사와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절차는 가맹사업법을 따르게 되는데요.

가맹본사라면 당연히 법을 따를 것이라는 생각에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가맹본사의 입장에서도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위법 행위를 일삼기도 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인데요.

원칙상,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 제공 이후 14일의 숙고기간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숙고기간 없이 당일에 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소 부실한 정보공개서를 전달하며 계약을 강요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됩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거래처를 강제로 지정하거나 (강제 거래 행위), 거래 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라고 하죠.

대기업 본사가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법무팀이 없거나 담당 변호사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에 무지하여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가맹점을 운영할 계획이나 혹은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 확장이나 매출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든지 그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쫓아가는 회사라면, 사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본사에서 법무팀을 두거나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며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는 정기자문의 형태로, 변호사를 매달 만나볼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의 자문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당소의 법률 자문 서비스가 해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맹점 대리점 계약을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 중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편히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말, 공휴일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 빠르게 구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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