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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사기, 상습사기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2023.12.27 조회수 7813회

 

< 미성년자사기, 상습사기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

 

온라인 게임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사기 범죄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아직 범죄에 대한 인식 등이 부족하여 발생한 사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상습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사건화가 된다면, 촉법소년의 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어려운데요.

 

오늘은 청소년범죄 중에서도 사기 사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사기,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날까? >

 

통상적으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나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호자의 감호 위탁을 받는 1호 처분부터 최대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는 10호 내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에 형사처벌보다 나은 처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소년보호재판으로만 사건이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징역형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촉법소년의 나이라고 하더라도, 검사 측에서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형량과 관계없이 전과 기록이 남기에 추후 입시나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은 확인하셨나요? >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선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받는다면, 무혐의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무상 사기죄는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범행이 인정되는데요.

 

1. 기망 행위 및 착오 발생
2. 재산상의 이익 및 상대의 손해 발생
3.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예를 들어,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상대에게 착오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이익은 있었지만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이를 주장하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사기, 상습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앞서 촉법소년의 나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안이 심각하거나 상습사기 등 수차례 재범을 저질렀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인데요.

 

이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최대 1.5배의 가중 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실형이 선고되어도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도소에 송치되는데요.

 

소년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기에 일반적인 교도소와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교도소 역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모인 시설이기에 결코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요.

 

게다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성인이 된다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기에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과 기록도 물론이며 아이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안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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