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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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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집행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모든 것

2023.11.16 조회수 42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나의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법적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절차이지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불법용역업체나 조직폭력배 등을 통해 무언가를 빼앗아오는 장면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는 엄연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돌려달라고 말해도 돌려주지 않는 상대방에 의해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제집행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자면

 

강제집행이란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 권력으로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지요.

 

강제집행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며, 채권자의 신청 이후 이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서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강제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 상고 등을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가집행선고 판결이 났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제집행절차

진행 방식은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이후에는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청의 경우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문서를 각 관할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일 경우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유체동산이라면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되지요.

 

위와 같이 서류 준비부터 절차를 파악하는 등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준비 사안을 모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로 진행하기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절차 파악 등으로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또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절차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처럼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제집행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강제집행에는 압류-추심-전부 명령, 압류-경매-배당 명령, 압류-감정-양도, 특별 현금화 명령, 채권추심 등이 있습니다.

 

압류는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를 말하며, 추심은 압류의 목적물인 권리, 물건 등을 환가 또는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전부는 압류의 목적물인 권리, 물건 등을 자신이 이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이지요.

 

위 방식은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만약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강제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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