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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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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공사대금 청구하여 확실히 회수하고 싶다면

2023.11.13 조회수 53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 52% 수준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는 하도급업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설계 변경 요구 수용과 태업 수시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설계 및 돈, 인력 부문에서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면 결국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이 줄줄이 파산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할 시 하도급업체의 잘못으로 주장하며 지급해야 할 건설공사대금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의 존재 여부가 달린 아주 중요한 금전인 건설공사대금은 계약에 따라 확실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공사대금청구서를

확인해야

 

건설공사대금청구서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서식의 구성항목으로는 청구하고자 하는 건명, 공사대금지급기한, 공사대금청구금액, 수신인의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보통 다른 공사 규모에 비해 크고, 소요되는 시간 또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완료가 되기 전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청구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바로 건설공사대금청구서이지요.

 

다만 해당 청구서는 법적으로 그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청구서가 발휘할 수 있는 효과는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는 것뿐입니다.

또는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지요.

또한 청구서 내 내용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작성 시 금액이나 계약 및 지급 일시, 착공 및 준공 일시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건설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

법적으로 대응해야만

 

공사대금의 소멸시효3년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이 10년인데에 반해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상당히 짧지요.

 

따라서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셔야만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연장 또는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과 같은 제도들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일단은 잠깐이라도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6개월 연장하시고 이 안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요.

 

위와 같은 과정은 결론적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으로 향하는 절차이기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공사대금은 금액대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회수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승소 이력을 다수 보유한 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할 텐데요.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전문변호사의 존재가

큰 힘이 되기에

 

건설분쟁은 길고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안의 중심에 있는 금액의 크기가 일반 채권에 비해 크고 검토해야 할 사안 그리고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설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만약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건설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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