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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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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못받은돈받기 가장 확실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3.11.10 조회수 68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까운 가족 간에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 관계는 친척, 친구, 연인, 지인으로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테헤란에 문의주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관련 분쟁에 놓인 관계가 매우 다양하지요.

 

이러한 금전 관계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를 미처 취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 간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이 두절되고, 잠수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제서야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못받은돈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로

받아내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용역을 사용하여 폭력, 협박 등으로 빌려간 돈을 회수해가는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채무자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초조하고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채무자에게 못받은돈받기 위해서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이외에도 채무자의 주거 공간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 또한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못받은돈받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벌인다면 결국 역으로 채무자가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의 주의하셔야 하지요.

우리나라에는 못받은돈받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전에

진행해볼 수 있는 제도는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절차로는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의 경우 각각의 특징이 있기에 이를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절차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반드시 돈을 돌려준다는 보장도 없고, 법적으로 무언가 실현될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여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소멸시효 연장이 필요하여 발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추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기에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확실한 회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급명령의 경우 간이소송절차로 유명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간이한 절차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영되는 지급명령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지요.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길로 쉽게 가려고 했다가 결국 돌아서 가게 되는 셈이지요.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모두 위와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확실한 방법이기에

 

못받은돈받기 위한 방법 중에는 위와 같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요.

 

못받은돈받기 위한 방법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못받은 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만큼 확실한 것은 없지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여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못받은돈받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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