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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못받은돈신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2023.11.09 조회수 3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 행위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돈이든 빌려준 돈은 채권자에게 소중한 금전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빌려간 돈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이는 결국 사기죄에 해당되지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요.

 

사기죄로 처벌을 원할 경우 가장 먼저 형사고소, 즉 못받은돈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못받은돈신고 이후 형사상 절차로 판결이 나왔다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못받은돈신고부터 진행해야

 

못받은돈신고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는 뜻입니다.

 

경찰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이후 형사상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지요.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채무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기 행위는 보통 투자 목적에 의해 돈을 빌렸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하면 원금 회수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얹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못받은돈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못받은돈신고 후

손해배상청구해야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의 사기죄가 밝혀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로 피해를 본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돈을 받지 못해 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의 절차로 가능하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또다른 이유로는 손해배상금 산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법리적인 검토와 객관적 증거자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셀프로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담당해본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채권자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이라면 이를 먼저 밝혀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못받은돈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못받은돈신고를 통해 상대방의 죄가 밝혀졌다면 해당 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금전적 피해에 비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은 더더욱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관련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분쟁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사기 행위를 벌인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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